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정 씨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항소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정 씨는 집에서 여자친구 A 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음 달에도 A 씨를 때린 뒤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에 상처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면 A 씨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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