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여장을 한 채 서울에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50분쯤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여성용 빨간색 하의와 노란색 상의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기다렸다가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알아챈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인적 드문 골목길 등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입었던 노란색 상의를 벗고 준비해뒀던 빨간색 상의로 갈아입으며 경찰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했고 지난 17일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삭제한 휴대전화 영상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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