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헤어진 20대, 무차별 구타
목격자 “여성이 살려달라 손 뻗어”
만취 상태로 트럭 몰고 현장 돌진도
작년에만 데이트 폭력 8367건
구조·상담은 112나 1366 전화를
만취한 20대 손모씨가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사진 YT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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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여성을 피신시켰으나 이 남성은 트럭을 몰고 와 위협했다. [사진 YT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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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계속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일어난 데이트 폭력은 2014년에 비해 1000건 이상 증가한 7692건이었다. 지난해에도 8367건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모두 467건이다. 데이트 폭력을 막을 수단은 가정폭력에 비해 제한적이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로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이 같은 법이 따로 없어 살인·성폭행·상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돼 처리된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데이트폭력처벌특례법’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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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3월부터 112 신고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가해자에게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 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시스템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중처벌을 하거나 양형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익·하준호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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