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22살 손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 신당동 골목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몰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5%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손 씨는 피해 여성과 1년 정도 만나는 동안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김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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