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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논란 “관련 법, 가중처벌 논하기도 어려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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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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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준 가운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거 전문가의 주장이 재조명받고 있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대 손모 씨는 전날 새벽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발로 걷어차고,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손 씨를 특수 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 씨의 폭행 당시 장면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끔찍하다"며 공분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사이의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8.8% 늘어난 수치이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된 피해자 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데이트 폭력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욕이 심화하면서 사적인 관계라는 전제하에 점점 격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있는 법으로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논하기에는 지금 수준이 너무 낮은 단계”라고 진단했다.

송 사무저창은 데이트 폭력은 처벌 뒤에도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가해자를 우선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이신철 기자(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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