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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사건 또 발생,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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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데이트 폭력'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해외는 법적 제도 마련'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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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지난해만 8367명 형사입건, '해외는 법으로 강력 처벌'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19일 서울 신당동 길거리에서 A 씨가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YTN이 보도하면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교제하는 사이라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 이전에는 경찰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을 드러내길 꺼려해 잘 밝혀지지 않았다.특히 불륜 관계에서는 더 두드러진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난해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상당수 피해자가 신고를 할 염두를 내지 못한다"며 "이런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일종의 '노예 관계'가 될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총 8367명이 형사 입건됐으며 449명이 구속 됐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데이트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미비하다.

해외는 데이트 폭력을 방지 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영국은 클레어법을 제정했다. 클레어법은 2009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따 만든 법이다. 이 법은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미국은 여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했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든 스토킹금지법을 시초로 1994년 '의무체포'와 민사보호명령(민사상접근금지명령)을 수단으로 하는 여성 폭력 방지법 안에 데이트 폭력이 포함됐다. 그만큼 데이트 폭력을 새로운 폭력의 유형으로 보고 법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이 최근에 시작됐다. 지난 3월 112시스템에 경찰은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출동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사건임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경찰과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신의 애인이 난폭한 기질이나 집착하는 징조가 보이면 강력하게 거부해야 한다. 성교육 전문가 김민영·이석원 강사는 '위키트리' 방송에 출연해 "연인에게 난폭한 기질이나 집착하는 징조가 보이면 단호하게 헤어져야 한다"며 "난폭한 행동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원 강사는 "봐주거나 강하게 말하지 못하면 점점 심해질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ite@tf.co.kr

디지털뉴스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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