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데이트폭력/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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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20대 남성의 데이트 폭력 영상이 퍼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20대 남성 손 모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겼다. 영상 속 손씨는 여자친구를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해 길에 내동댕이치는 등 무차별 폭행에 이어갔고, 목격자 말에 따르면 여자친구의 얼굴은 피투성이였다고 전해진다.
지속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시민들이 여자친구를 보호하자 손씨는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에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충격을 줬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손씨는 술을 먹고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으로 ‘데이트 폭력’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네티즌이 주목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과 위협을 뜻하는 것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인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233명으로 한 해에 46명 넘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 지난해 연인 간 폭력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2015년(7692명)보다 8.8% 증가한 수치를 보여 데이트 폭력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것에 그쳐 법적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 영국은 2009년 클레어법, 즉 가정폭력 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연인이 폭력 전과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마련했다. 이 법은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으로,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의무체포와 민사보호명령을 수단으로 해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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