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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대처법,여성긴급전화(1366)·112신고.."폭력의 증거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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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경찰이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음주 후 트럭을 몰고 돌진한 데이트 폭력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 폭력 대처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 여성에게 데이트 폭력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한 관계자는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 여성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 등을 당하다 보면 피해 여성은 무기력해져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태도를 고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피해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계나 경찰 등은 데이트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욕설, 외모 비하ㆍ간섭, 원치 않은 성관계 강요, 위협적인 문자 지속적으로 발송 같은 것도 엄연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여성긴급전화(1366)나 112에 신고하는 등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지인에게 알리고 가해자와 단 둘이 만나지 않아야 한다. 데이트 폭력의 증거를 수집하고 신체의 상처는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이광효 leek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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