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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20대 구속영장, 1년이나 만났는데 잔인한 구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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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경찰이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하고 음주 후 트럭을 몰고 돌진한 데이트 폭력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무자비한 데이트 폭력을 자행한 22살 손 모 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서울 신당동 골목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는 데이트 폭력을 자행하고 주위 사람들이 이를 말리자 만취 상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다. 면허취소 수치다.

데이트 폭력 손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1년 정도 만나며 평소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김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광효 leekh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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