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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트럭까지 몰고 돌진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2살 손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서울 신당동 골목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만취 상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5%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손 씨는 피해 여성과 1년 정도 만나며 평소 무시하는 듯한 언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김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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