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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범·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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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물치료 대상 확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몰래카메라 촬영죄와 강도강간미수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는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도 포함됐다.

또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 피치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됐다.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이가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회의에선 이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됐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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