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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적인 목적으로 이른바 '몰카'를 찍은 범죄자가 성도착증을 앓는 데다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0대 남성 A 씨는 서울의 한 공공기관 화장실에 침입해 다섯 달여 만에 100차례 가까이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한 법원은 "오랜 기간 매우 여러 건이 촬영"됐고 "동종 전과가 있음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A 씨에게 재판부는 성 충동을 없애는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화학적 거세 명령 대상 범죄에 이른바 '몰카'는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상범죄에 몰카범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강간 등의 살인·치사죄 강도강간의 미수범도 추가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모든 몰카범 등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박하현/변호사 : 성도착증과 재범 가능성이 재판에서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몰카 촬영만으로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통과하면 확정·공포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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