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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켜보고있다"...경찰, 조형물로 '몰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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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산 남부경찰서가 해수욕장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한 입체 조형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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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조형물이 화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 벽면에 몰카 범죄를 경고하는 입체조형물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형물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문구가 나타나도록 디자인됐다. 세모꼴로 설계해 왼쪽에서 보면 휴대전화로 몰카를 촬영하는 남성의 모습과 '몰카촬영금지', '몰카탐지장비 가동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반대편에서 보면 경찰관의 얼굴과 '지켜보고 있다', '사복경찰관 잠복 중'이라는 문구가 펼쳐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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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가 해수욕장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지하 1층 공중화장실 복도에 설치한 입체 조형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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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새별 부산 남부경찰서 경장은 "경찰이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드러내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해수욕장 방문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49건이다.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지난해 98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월평균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6월 100건, 7월 109건, 8월 124건이다. 몰카 범죄 적발이 여름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봄철에는(3∼5월 평균) 85건, 가을철은(9∼11월 평균) 70.3건, 겨울철은(12∼2월 평균) 30건으로 나타났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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