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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범ㆍ강도강간 미수범도 앞으로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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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ㆍ강도강간 미수범도 포함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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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리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와 상해ㆍ치사죄를 추가했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영화관 운영자가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를 하는 내용이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더라도 휴직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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