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울산 남구 일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29명을 대상으로 뒤로 몰래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속이나 하체를 촬영했다.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뒤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A씨는 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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