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임원진 2심 선고 앞두고 회견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가습기살균제 참사' |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삼성물산 앞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업체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12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사망자가 1천200명을 넘어섰다"며 "살인기업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가피모와 환경단체는 "1심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방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판결 내용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피해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세퓨 엄벌해달라" 탄원서 |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전 대표에게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올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업체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는 이달 21일 열린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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