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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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입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공무원 A 씨(35)가 2013년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해 7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여성화장실 몰카 꼼짝마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화장실에서 새로 도입된 전파렌즈탐지형 장비로 몰래카메라를 찾는 시범을 보이는 바다경찰서 여경들. 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몰카 예방을 위해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지급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A 씨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카메라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예술의 자유 침해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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