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7월 A 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A 씨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촬영 행위가 예술 활동인 경우도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며 “또 해당 조항으로 제약받는 자유권보다 피해자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표현은 가해자 또는 제3자에게 단순 호기심을 넘어 성욕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에게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는 뜻”이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은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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