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오 모 씨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자, 자신의 촬영은 예술 행위였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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