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헌법소원 청구 기각
[헤럴드경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활영한 행위가 예술 행위? 더구나 이를 처벌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 침해?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주장에 대해 6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사진=123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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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며 “카메라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활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예술의 자유 침해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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