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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가 예술의 자유?...몰카범, 헌법소원 냈지만

중앙일보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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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가 예술의 자유?...몰카범, 헌법소원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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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단속 장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화장실 몰카 단속 장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예술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9일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라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헌재는 "카메라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다만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예술의 자유 침해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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