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단속 장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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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9일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라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헌재는 "카메라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다만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예술의 자유 침해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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