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오 모 씨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오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자, 자신의 촬영은 예술 행위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라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카메라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예술의 자유 침해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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