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회생법원 제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인터파크가 송인서적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 호스 방식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스토킹호스는 매각시 예비인수인을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은 후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공개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 법원은 예비인수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인터파크는 송인서적 지분의 55%를 50억원에 인수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8일 송인서적의 공개입찰 인수·합병(M&A)를 공고할 예정이다. 여기서 인터파크의 인수내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다면 송인서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터파크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게 된다. 만약 다른 인수자로 변경되면 인터파크는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1일 송인서적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통한 정상기업으로의 신속한 시장 복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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