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사과 필요 인정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한 정부의 사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피해 구제 재정까지 기업과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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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사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대성 기자 ⓒ 베이비뉴스 |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대한 정부의 사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피해 구제 재정까지 기업과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구병)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판정받고 그에 따라 보상받느냐 하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그간 정부의 대응이 미비했음을 인정하며, “특히 3·4등급으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 피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했지만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이에 지난 4월 환경부가 3·4등급 피해자들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피해 등급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피해 지원범위가 폐 이외 질환으로 확장되지 못했던 것을 확대해야 한다”며, “(피해범위가) 임산부 등으로 확대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폐 이외 질환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지 않다가, 올 들어 산모의 유산·사산·조산 등에 따른 태아 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의 사과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사과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과를 말뿐으로 하기보다는 정부도 기업과 같이 피해구제 재정을 분담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히고, “하지만 이 문제는 재정 담당 부서들과 협의가 필요하니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발언 검토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원 확대 대책 강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 검토 등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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