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5시 30분께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몰카 범죄(CG) |
이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 36분께 같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27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오락실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9명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윤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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