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주택가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주민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광주 서구의 한 원룸촌에서 자신의 캠코더를 이용해 모두 6차례에 걸쳐 옷을 벗고 있는 이웃들의 모습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캠코더를 소지하고 다니며 원룸의 열린 창문 틈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