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촬영한 A씨(25)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4월 휴대폰에 촬영음이 들리지 않은 앱을 설치해 서울·인천지역 전동차·버스(정류장)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목격한 승객이 여성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몰카범죄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특성상 피해여성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하철 이용 중 주변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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