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백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했지만, 사진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