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진수 의원 발의, 8월부터 시행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최근 부산에서 고독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 달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노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 달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서는 독거노인을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거나, 부양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했다.
부산시장은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계획을 세워 지원하도록 했다.
![]() |
부산 독거노인 지원 조례 발의 |
이를 위해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벌여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단기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 등을 벌이도록 했다.
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을 하도록 했다.
부산에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5.2%(53만7천763명)에 달한다. 독거노인 비율도 2015년 24.5%에서 2016년 25%로 늘어나는 등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홀로 사는 노인으로 나타났다.
부산복지개발원이 지난해 말 노인 1천500명, 독거노인 362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독거노인의 61.3%는 지난 1년간 정기적인 모임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독거노인은 경제상황, 여가와 사회활동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늘어나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4시께 부산 연제구 한 가정집에서 독거노인 조모(68) 씨가 숨진 지 4개월 만에 발견되는 등 부산에서 이달 들어 홀로 사는 주민 4명이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됐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부산 독거노인 지원 조례 발의부산지역 노인 4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어르신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7/06/27/AKR20170627114700051_01_i.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