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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무음 앱' 카메라로 지하철서 100여 차례 몰카찍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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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100차례 넘게 몰래 촬영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주로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음이 들리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맛속과 종아리 등을 103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혹시나 경찰에 붙잡힐까 봐 사진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사진들을 복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범행특성상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하철 이용 중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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