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2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촬영음이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103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도움으로 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며 "혹시나 경찰에 붙잡힐까 봐 사진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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