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7일 A씨(25세, 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휴대폰에 촬영음이 들리지 않은 앱을 설치하여 서울·인천지역 전동차·버스(정류장)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의 행각은 이를 목격한 승객이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몰카범죄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특성상 피해여성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하철 이용중 주변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박흥서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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