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간호사 실습생에 반해 스토킹한 20대 환자, 항소심도 벌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에게 반해 스토킹한 20대 망상장애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스토킹 CG [연합뉴스 자료]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망상장애 환자인 A씨는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 B(여)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리거나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 "복수할 거니 말리지 마라. B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