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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기차에서 '몰카' 찍다 걸리자 "그럼 삭제해줄게"라고 말한 뻔뻔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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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 = 상지대 대나무숲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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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 여성을 상대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찍다 들킨 20대 남성이 “그럼 삭제해 드릴게요”라고 태연히 답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일, 상지대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한 여성의 익명 제보가 올라왔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은 12일 낮 1시께, 학교에 가기위해 무궁화호 3호차 창가 쪽에 탑승해 있었다. 옆 자리엔 20대 남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았는데 그 학생은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카메라 렌즈를 연신 여자의 얼굴과 몸을 비추는 자세로 들고 있었다.

계속되는 행동에 의심이 든 여성은 “갤러리를 좀 볼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남성은 “안 찍었다”며 끝까지 발뺌했다.

끝내 휴대폰을 뺏어든 여성이 갤러리를 보려고 휴대폰을 뒤지자 남성은 “그럼 삭제해드릴게요”라고 대답했다.

분노한 여성은 “경찰서로 가자”며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역무원에게 사실을 말했고 근처인 원주파출소를 찾아 남성의 휴대폰을 검사하게 되었다.

‘안 찍었다’고 발뺌하던 남성의 휴대폰에서는 피해자 여성을 포함한 영상, 사진과 함께 다른 여성들의 사진까지 발견됐다.

제보 말미에 여성은 “학우분들도 이렇게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저말고 현행범으로 신고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어째 우리나라 범죄자들은 피해자보다 범법자가 떳떳하게 다니는 세상이냐”, “무슨 인심 쓰듯이 지워준대”, “니 인생도 지워주세요” 등 여성의 사연에 공분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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