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사관학교 홈페이지 캡처 |
육군 3사관학교의 소령이 내부고발 후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성범죄사건을 대리합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교수인 B대령은 2015년 7월 A소령을 불러 '몰카'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된 같은 학교 모 대위의 누나인 척 하고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국방부 인권과는 B대령이 "강압적인 지시로 대리합의를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육군에 B대령에 대한 '서면경고'만을 권고했다.
또한 B대령이 대리합의를 지시할 때 폭언·협박이 없었고, 학교 위신 추락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반면 A소령은 사건 이후, 지난해 두 차례 근무평정에서 B대령으로부터 모두 '열등' 평정을 받았다. 현역 부적합·전역 심사에 넘겨진 상태.
이에 A소령을 전역시키면 안 된다는 전·현 지휘관들의 탄원서가 이어지자, 심사위원회는 올해 2월 말 '현역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소령은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교단에 나가지 못했고, B대령의 징계 의뢰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편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성범죄 대리합의 사건과 A 소령에 대한 징계는 서로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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