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원, '데이트폭력' 행사한 피고인에게 실형.."이는 사랑 아닌 집착이자 폭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한 상해,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올해 1~3월 수차례에 걸쳐 남자관계를 캐물으면서 때리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면서 "최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나 이는 명백한 집착이자 폭력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그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분명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티잼 윤재길 기자 mufrooki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