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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법원 "사랑 포장한 데이트폭력은 집착"…50대 남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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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 심각한 중대 범죄…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법원이 소위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한 상해,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 여성 A씨를 상대로 올해 1∼3월 수차례에 걸쳐 남자관계를 캐물으면서 때리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며 "최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나 이는 명백한 집착이자 폭력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 폐해가 심각한 중대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를 분명히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공탁을 희망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설령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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