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A(5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4시 50분께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수영장에서 목욕 바구니에 소형카메라를 넣고 30분간 남성 탈의실과 샤워실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여긴 수영장 이용객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한국에서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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