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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해수욕장 '몰카주의보'…'노룩 몰카' 찍다 걸리면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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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 해운대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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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앞으로 개장할 전국 273개 해수욕장에 '몰카주의보'가 내려졌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몰카 촬영을 단속하기 위해 특수 전담팀을 동원하고, 범죄 발각 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경찰은 올해 142명의 경찰관을 투입, 해수욕장 7개소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한다. 성범죄전담팀 소속 경찰은 사복 차림으로 배치돼 해수욕장 주변 곳곳을 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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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가 장착된 제품들[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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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촬영할 경우 유죄로 인정된다.

몰카 등 특별한 수단을 동원했거나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은 최장 10년, 징역형(3년 이하)은 최장 2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6개월마다 경찰에 신상 정보 변경을 보고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도 활용된다.

경찰은 "몰카 현장을 발견했을 때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접 대응하지 말고 안전요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신고가 여의치 않을 때는 주변인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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