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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해변서 몰카 찍다 걸리면 쇠고랑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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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몰카 집중 단속'2016년 경포해수욕장 몰카 집중 단속 경고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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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한데 이어 전국 27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몰카 주의보'가 발령됐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무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관이 판단하지만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촬영할 경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몰카를 위해 특별한 수단을 동원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몰카 등 성범죄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 벌금형의 경우 최장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이 경우 6개월 마다 경찰로부터 신상 정보의 변경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정보는 경찰의 성범죄수사에도 활용된다.

부산 경찰은 올해 해수욕장 7개소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142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방범 활동을 한다. 사복 차림으로 순찰하는 성범죄전담팀을 교대로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3일 "몰카 현장을 발견했을 때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접 대응하지 말고 안전요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면서 "신고가 여의치 않을 때는 주변인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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