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제공=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김모(34)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부터 오후 7시께까지 수도권 일대 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 10여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적외선 센서가 달린 소형 몰래카메라를 가방에 설치해 이를 여성 치마 아래로 들이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직업이 없던 김씨는 지하철을 하루종일 타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고,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성폭행 범행 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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