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서 소형 카메라로 치마 속 몰카 찍은 30대男…수법 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제공=연합뉴스]


지하철에서 가방 안에 숨겨진 적외선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김모(34)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부터 오후 7시께까지 수도권 일대 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 10여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적외선 센서가 달린 소형 몰래카메라를 가방에 설치해 이를 여성 치마 아래로 들이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직업이 없던 김씨는 지하철을 하루종일 타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고,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성폭행 범행 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