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2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김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지하철을 타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 10여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적외선 센서가 달린 소형 몰래카메라를 가방에 설치한 뒤 객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가방을 여성 치마 아래로 들이미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기구가 소형화되면서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범행을 발견했을 때 철도범죄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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