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시 만나자고 여러 차례 스토킹하고 협박한 끝에 결국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H씨(32)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H씨는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려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를 출퇴근 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협박하거나 괴롭혔다고 보인다”며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H씨는 손잡이에 테이핑한 회칼과 등산용 로프, 넥타이 한 묶음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으며, 사전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해를 계획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H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수차례 스토킹하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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