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한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잔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4월 19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 씨는 범행 전에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