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금한 채 괴롭히던 피해자 도망치자 살해…죄질 무거워"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가 사건 이튿날인 지난해 4월 20일 긴급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를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3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원심이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도주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으나 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도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정오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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