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부수고 얼굴 때려
전북 군산경찰서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집 여종업원을 4년 동안 스토킹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보복상해 등)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전북 군산시내의 한 술집에서 알게 된 B씨(31ㆍ여)에게 최근까지 5,000여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3~4차례 술집을 드나들며 B씨와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별 탈 없이 관계를 유지하다가 B씨가 업소를 그만두고 주점을 차린 뒤 만남을 피하자 ‘만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5,000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