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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묶고, 누구는 풀고…'포승줄' 기준은?

머니투데이 박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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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묶고, 누구는 풀고…'포승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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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수갑+포승줄…고령·여성은 포승줄에 한해 예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문형표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머니투데이 DB, 뉴스1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문형표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사진=머니투데이 DB,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포승줄의 유무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왼쪽 가슴에 '503번'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양손에는 수갑을 찼다. 하지만 포승줄은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 또한 마찬가지로 포승줄을 하지 않았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수갑을 차고 양팔엔 포승줄이 묶여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

통상 구속 피의자의 경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의 차림에 포승줄을 찬 상태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규정에 따르면 여성이나 70세 이상의 고령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포승줄을 푸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은 고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여성임을 감안해 포승줄을 하지 않았다.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모 이모씨(29). /사진=뉴스1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모 이모씨(29). /사진=뉴스1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포승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21일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모 이모씨(29)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포승줄에 묶여 있다.

박은수 기자 utopia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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