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해외축구] '탈세 혐의' 메시 21개월형 확정… 감옥살이는 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메시에게 21개월형이 선고됐다. © AFP=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성일 기자 =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결국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감옥살이는 하지 않는다.

영국의 BBC를 비롯한 외신들은 25일(한국시간) "스페인 대법원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메시에게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히며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지난 2016년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또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징역 15개월형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각각 3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내린 바 있다. 추가로 메시에게는 200만유로(약 25억원), 아버지 호르헤에게는 150만유로(약 19억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혐의 내용은 메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유로(약 55억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메시는 법정에서 "나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축구만 했을 뿐이다. 내가 아는 것은 스폰서들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메시가 실제로 감옥살이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스페인에서는 세금 문제와 관련, 24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집행이 유예된다.
lastuncl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