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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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북 완산경찰서는 여성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5세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10일 오전 전주의 한 농협 여성 탈의실에 손목시계 형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완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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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무실은 여직원 탈의실 바로 앞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MBN과 인터뷰에서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다. 이젠 뭐든 다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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